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이 끝나고 다시 부모님 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됐는데 만 30세 이상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하려면 본인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자격증(취득,상실)신고서 2.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부부(주민등록등본) *부모(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혼인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팩스제출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
2. 민원서식자료실 피부양자 검색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예)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갈 경우1) 사업장관리번호: 기재X2) 사업장명칭: 아버지직장번호: 아버지직장전화번호4) 가입자: 아버지이름5) 주민등록번호: 아버지주민번호6) 전화번호: 아버지연락처
7) 관계 : 자녀(자녀관계) 8 성명 : 본인명 9) 주민번호 : 본인주민번호 10) 취득(상실) 년월일 : 본인 마지막 건강보험 상실 년월일(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11) 취득(상실) 부호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4. 각 지사별 팩스번호로 서류를 팩스로 보내신 후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찾기 프린트 공유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한 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시, 도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울산, 제주)별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역별 상세지도가 표시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부산 강원 경북 전남 인천 대구 전북 광주 서울지역지사 접속: 서울지역지사 접속: 지역 선택하면 지사 www.nhis.or.kr 서류 보내고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로 연락을 주지 않으니 일주일 정도 후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피부양자 자격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