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국가유공자연금 혹은 보훈보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기여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전몰·순직·전공상 군경유족전공상 군경무공·보훈수훈자 및 유족 등 다양한 대상이 지급됩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압류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Q1. 제가 받는 보훈급여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A. 국가보훈처의 나만의 예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예우를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민원지원 및 예우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mp.mpva.go.kr 나만의 예우 사이트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고충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보훈예우 및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만의 예우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예우 찾기를 선택합니다.
2. [지원 안내] – [대상 구분]을 클릭합니다.
3. 상부 ‘대상구분’ 메뉴를 엽니다.
4.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올해 보훈급여금을 첨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2.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산 정시, 보훈급여금은 얼마나 공제가 가능합니까?가. 하반기부터 무공영 예금수당 최고액 수준(월 43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동안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돼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2022년 월 43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1만 3천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3. 보상금 받을 통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가.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지청 방문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보상금을 받으신 분의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지참하신 후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조만간 (방)청으로 제출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보훈급여금 계좌변경 바로가기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변경 신청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정보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참조) 수수료없음 신청서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 있습니다.
신청작성예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기본정보 이 민원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www.gov.kr
Q4. 보훈급여금을 받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보훈급여금을 받던 통장이 압류될 경우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발급받아 이용해 보세요.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전용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발급된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은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정기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른 지급제한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Q5. 보훈처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나오는 돈도 있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월 2만원씩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올해부터 4만원으로 2배 인상 지급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의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기존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외에도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임무유공자(북파공작원 등), 독립유공자 등에게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금액·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훈급여금은 물가상승 전망치인 2.4%보다 2배 이상 높은 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80세 이상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생계지원금 확대로 6천여명에 달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노력한 보훈대상자분들과 유족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