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소득 전국인정 및 기본공제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자금 구간의 금액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이 시점에서 소득 인정 금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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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탭에서 장학금 지원 섹션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자금대출 지역을 한눈에 선택하세요.
2.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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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검은색 탭 아래 오른쪽에 있는 시뮬레이션 계산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사용하여 인정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독신이라면 형제자매를 기재하십시오.
기초보안 수혜자나 차상급이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했다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학생 소득에 포함시키십시오.
가구 구성원의 소득도 월별 계산을 통해 기록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 기사
- 근로소득 : 정규근로소득, 일당근로소득, 자영업근로소득, 공적근로소득
- 사업 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어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각종수당, 연금급여
학생 소득 입력 시 130만원을 빼주세요.
세대원은 직전분기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공제 후 참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가계, 차량, 금융 자산의 일반 자산 목록을 하나씩 입력하고 모의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모의계산도 해보았는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과 기본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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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또한 인정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학생 보조금을 신청하고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소득 및 자산 평가가 실시됩니다.
과세소득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형제자매 수에 따라 공제도 가능하다.
기본공제액은 한 가구의 기본생활비인 6900만원이다.
또한 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공제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연차 명세서를 작성하셨다면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을 이용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계산으로 인식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 보조금 한도를 정하고 1구간부터 10구간까지의 소득 비율을 계산한다.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이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 산정기준,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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