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계좌를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자기 명의 통장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예쁘게 시작하려고 만들었어.소지품 신분증 현금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계약서(비상주 사무실X, 가X) 사업자의 계좌는 어느 은행에서나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3곳뿐이다.
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하니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어서 아무 은행이나 계좌를 개설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개인몰을 이용하실수도 있으니까 (꿈이 크네요…)
한 달 안에 계좌를 개설한 내역이 없으면 곧바로 만들 수 있다.
단, 금융거래 한도 계좌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져간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도계좌는 매출증명 자료만 가져오면 풀어준다고 한다.
매출 증명 자료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나 내가 발행한 매출·매입 자료를 지참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다.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ㅠㅠ
자신의 표정이 불쌍해 보였는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계좌에 있는 돈만 가능하고 단지 이체 한도가 있다고 부가 설명했다.
그래도 사업자 계좌도 만들고 인터넷뱅킹도 신청하고 체크카드도 발급받았다!
체크카드에 상호가 적혀있다!
신기 신기 :-)+공인인증서 발급 오류
집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4,400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았는데 발급 완료라고 나오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래도 안되면 크롬으로 다시 시도해볼게.(저는 크롬으로 하니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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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사 직원분과 거의 25분 통화한 끝에 발급받을 수 있었다(정말 친절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
기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는 크롬이 가장 좋다고 한다.
기억해야지…
그런데 ,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 발행받을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