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을 알아둘 것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특히 요즘 같은 집값 상승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또한 상당히 증가해서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세금 문제가 따라왔는데 최근 발표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이것은매매나교환여부에자신의소유권을타인에게넘기는것을의미하며이때발생하는차익에대한세금을부과하는데,이를통해서소득분배효과와부동산시장의안정화까지기여할수있다라고생각한다라는거죠. 물론 이는 정책세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잠재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중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에는 거래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담당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거주 및 소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보면 되는데요. 소유자산이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과 소유 기간을 산정해, 일정금액을 줄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사용자인 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투명한 거래와 실거주 유도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유기간 경과 연수에 따라 8%씩, 10년을 넘으면 80%를 적용해 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소 복잡한 세법이 필요한데. 토지나 상가 또는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기간이 3년, 거주도 3년이라면 2개를 합해 24%가 적용되지만 3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공제율인 6%만 적용되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고 소유와 거주기간이 모두 10년을 넘으면 80%의 감면 혜택을 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주택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표 이후라도 비조정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조정지역인지 및 거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