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형 처벌 대상인가

디지털 성범죄 유형 처벌 대상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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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강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성범죄가 디지털 영역에까지 침투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간접적인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을 구입했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영상의 콘텐츠가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판례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성에 관한 물품을 넘어선 영상물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하는 등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 중 한 명이라도 이런 성착취물을 신고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성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회원제 유료 사이트를 운영해온 s씨는 성에 관련된 물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성에 관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s씨는 이런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십여 년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못했지만 현재 10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유치하는 사이트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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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씨가 이런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체로부터 광고료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S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져 외교부에서 여권 반납 및 발급 제한을 결정하자 돌아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s씨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과 관련된 영상물은 단순한 영상물의 수준을 넘어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점에서 s씨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끼친 나쁜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원 남짓,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은 1심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했지만, s씨가 운영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낸 수익을 불법 수익금으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 14억원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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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씨의 상고심에서 영상물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s씨가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고,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도 동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14억원 남짓에 달하는 추징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수익이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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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로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선술집에서 일하는 e씨는 단골 손님과 내연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서로 동의해서 관계 영상을 찍었어요.

시간이 흘러 내연남이 작별을 고하자 이 영상이 재생되는 컴퓨터 화면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e씨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e씨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e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 및 유포한 경우에만 유죄로 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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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칫 범죄에 연루되거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이런 의혹을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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