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3% 원천징수를 신고하던 것을 분기별로(매년 1월과 7월) 6개월씩 한꺼번에 신고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2021년 7월분부터 원천징수처럼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는 매월 6일~말일입니다.
3.3% 원천징수 납부방법
원천징수 납부순서 정리 1. 매월 : 3.3% 원천징수를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신고한 후 세금납부… blog.naver.com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신고하는 방법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3.3% 원천징수처럼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원천징수와 근로소득간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3.3%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마치신 후, 지금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간은 매월 6일~말일입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클릭
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 보존 후 다음 이동
5.1) 소득자 주민(사업자번호) : 급여를 지급한 직원이나 프리랜서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클릭 2) 소득자성명 : 급여를 지급한 직원의 성명을 적어주세요.3) 업종구분코드 : 급여받은 직원코드를 찾으세요. ex. 학원강사 4) 지급총액 : 지급총액 입력(3.3% 제외 전 금액) 지급총액을 입력하시면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등록 클릭
6. 이렇게 한 사람씩 지급한 사람 전체를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 목록이 나옵니다.
-소득자료작성완료클릭
7. 제출할 자료를 확인한 후 맞다면 – 제출할
접수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간이명세서가 통합되어 한꺼번에 처리될 날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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