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도팅머신’ 온라인 판매 수사·고발”

(모던헬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기미, 기미, 주근깨를 제거하는 제품인 이른바 ‘점제거기’를 무면허 의료기기로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소했다.

20일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와 SNS 삭제가 가능한 기계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점검이었다.

점을 제거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제품은 3개뿐이다.

검수 결과 사마귀 등 피부질환 치료제로 알려진 공산품 15종이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와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한 19개 업체에 대해 민원 또는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의료기기 무허가 제품 판매에 대해 4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을 광고하는 사이트 310개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해 관세청에 관리를 요청했다.

의료기기 무단수입 및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잡티 제거 장비를 사용하면 진피가 손상돼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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