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4. 사업자(주민) 등록번호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근로소득을 체크합니다.
그 외에도 신고할 소득이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5. 이상 알려드린 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인원]에는 지난달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5)총지급금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소득세가 발생했다면 [(6)소득세 등]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없으면 간이세액 부분만 쓰면 됩니다.
6. 근로자가 한국인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7. [신고서 작성 완료]를 바로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고서 제출]도 잊지 말고 클릭하십시오.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납부방법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납부 가능
● 홈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소유 시 이용가능 (이용시간 365일 07:00~23:30)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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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납부] 탭에서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3. 아까 신고한 이력이 리스트에 나타나면 체크한 후 [지불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4. 시키는 대로 지방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별신고]를 클릭합니다.
5. 납부 흐름을 확인한 후 넘어가면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 꼼꼼히 확인한 후 맞으면 넘어갑니다.
6. 다음으로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넘어갑니다.
7.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8. 즉시 납부 클릭 후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