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후공급 원칙 2023년 계약분부터 적용 유력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진=김경연 기자]
정부는 유료방송업체 채널계약에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2023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관련 가이드라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널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해소방안 등도 보완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유료방송 관련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시장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 확정 23년 계약분부터 적용이 유력한 이날 상생협의체에서는 선계약 후공급 명시가 중점 논의됐다.
선계약-후공급 원칙이란 PP가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후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돼온 선공급-후계약을 선계약-후공급 원칙으로 바꿔 양질의 콘텐츠가 유료방송사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PP간의 채널 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채널평가 대상기간을 개선해 보다 유연한 채널개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PP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재계약 보류 가능 요건 강화, 정성적 평가 요소 제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선계약-후공급 원칙 강행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우선적으로 대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책정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매출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있어 비용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간 합의가 전제돼야지만 매출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지고 상반기 공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 등 일종의 1.5 계약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공급-후계약이라는 기존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내년 중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 공급 원칙이 적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간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 PP 보호를 위해 강제 퇴출 대신 구제 절차를 반영하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전에 채널 평가 기준을 모두 공개하고 채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PP로부터 넘겨받아 채널 평가를 먼저 한 뒤 이를 상세히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는 주요 유료방송사가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방통위 제공=구체적으로 PP 평가 때 유료방송 플랫폼이 표준안을 활용할 경우 합리적 평가로 간주할 계획이다.
PP평가 기준은 RFP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에 시청률,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투자비, PP운영능력 등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평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다.
또 불량 PP퇴출(채널 종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더라도 평균 점수 이상이면 구제하는 절차를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은 양사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유료방송업계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잘 작동하려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P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불량 PP 퇴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에서 중소영세 PP 관계자들은 중소 PP 보호안은 없다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는 모든 PP는 보호받고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글로벌 기업과 경쟁 구도에 맞춰 유료방송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며 “향후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경 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