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격검정에 대한 분야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도 19학년도를 기준으로 응시율이 늘었다고 하는데 감염병이 후퇴하는 추이를 보이면 다시 응시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의 과정은 어떠시고 취득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다뤄야 할 업무의 특성상 학습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정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전망이 매우 밝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전향 이런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갈수록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공무원을 고민하게 된다고 해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소강기를 가지고 다시 눈을 돌리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약 3천 가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자격도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사나 감정평가사와 같은 자격을 함께 소지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업종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자격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직업의 업무의 경우 조금씩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직무로 인해 조금 더 인기를 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 조건 확인!
우선적으로 일반 행정사 응시 조건의 경우 특별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연령에 대한 조건 없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없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에서 장점을 느끼고 계신 중년분들도 꽤 많습니다.
검정의 경우 1, 2차로 구분되며 검정 과목은 수렴에 따라 1, 2차로 구분됩니다.
1차는 민법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이고, 2차 과목의 경우는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에 관한 법률과 행정효율, 협업촉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사선택과목은행정사실무법이고기술행정사의경우는해사실무법,그리고외국어번역행정사의경우는속한외국어과목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1차시에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지만 2차시에서는 논술/약술형으로 출제되며 굳이 난이도를 계산하면 2차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간 1회 진행되며, 1회차의 경우 상반기에 2회는 하반기로 나뉘어 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언제? 1차의 경우 5월 하순에 이미 이루어졌고, 6월 29일에 합격자 발표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정일은 10월 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검정을 실시한 후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습해야 할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활용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검정이므로 취득을 두고 단기간에 해내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의 종류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병원, 행정사, 해사행정사 등이 있고 여러 사항을 다루게 되므로 처음부터 한 분야에 꽃을 붙이고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이나 앞을 내다보고 오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검정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