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을 갖춘 부동산 상담 센터에서는 복잡한 부동산 전세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사인간의 법률 관계 중 가장 대표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에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①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고민되나요?
② 임대인인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임 연체나 불법 전대차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은 단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의 원상회복 후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건물이 방치되어 있거나,보증금 반환 내지 퇴거 등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에 대해서는 제소 전화와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협력 협력 시스템 ONE-STOP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지체전화하여 활용제소전화해란 일반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법원에 출석한 후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하여 화해신청을 하고 조서를 받는 재판상 화해를 의미합니다.
제소전화가 성립되면 바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소송보다 훨씬 빨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판결과 같은 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를 걸어 성립되면 조서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세입자 퇴거, 강제철거 등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나 제소전화의 화해를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에 부수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나중에 조서를 작성하여 무용지물이 되거나 예측불허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미 받은 제소 전화 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약정이나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소 전화이므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등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으면 소송에 돌입!
부동산 보증금 분쟁 문제로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에 올려놓곤 하는데요.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으면, 즉시 경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소 전화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치를 시도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처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강제 집행된 법적 권리 행사에 의해, ONE-STOP 손해만 회복하는 내용 증명, 보증금 반환 소송, 제소 전화 해, 명도 소송등에 의해 보증금 반환의 집행 권원을 취득하고 있으면, 명도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 연체금에 원상회복 비용까지 합칠 경우 공제할 보증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부동산상담센터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스톱 해결을 도모한다.
폐사는 임대인, 임차인 의뢰인 중 어느 누구도 불합리한 감정싸움을 계속하지 않고 피해를 경감하자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부동산 상담센터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법률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연체차임,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집행비용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십시오.보증금 분쟁의 모든 것, 부동산상담센터의 협조 협조 협조시스템 책임 해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 사기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려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는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과 함께 담보부 임대보증금 등 신종 전셋집에서 악정의 집주인을 만나면 형사소송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임대인이면 가능한 한 분쟁의 가능성이 보이거나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을 받아 신속한 법적 조치 및 협조 시스템 책임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