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잘 되고 있는 거죠?

‘용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겁이 난다고 했어요. 아마도 철거 용역의 이미지가 가장 강했기 때문일 테지만, 용역의 기본적인 의미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재화와 구별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기술 위탁, 일반 위탁, 연구 위탁으로 나뉩니다.

”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것은 연구용역으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혹은 응용과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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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 www.prism.go.kr

연구 서비스는, 과제의 선정, 계약체결, 결과의 제출·평가, 결과의 공개 수속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구 결과와 평가는 정책 연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프리즘」에서 공개되어 누구나가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 어떤 불공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제물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면, 과제를 심의하기 전에 당연히 행해질 것으로 상정하고 있던 유사·중복 검증의 순서가 없고, 중복 해 연구를 실시하는 케이스가 있던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심의과정을 위해 많은 비율의 외부위원 참여가 필요한데 외부위원 참여비율에 대한 규정을 명시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는 159곳(65.4%)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불충분한 것도 문제입니다.

용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해야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평균 1억원 미만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연구용역에 비해 기준금액이 턱없이 높아 철저히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관리가 불충분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용역 관련 법령에서 지자체가 빠져 부실 운영의 여지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결과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담당자의 실명과 역할을 명시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129곳(53.1%)이나 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검증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죠. 연구결과에 대해서 위조, 변조, 표절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민 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다른 지자체의 연구 결과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까지 다양한 이유로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시기를 밝히지 않아 연구 결과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종합해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틈을 타서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과제물선정과정의불공정을없애기위한방안입니다.

과제를 심의하기 전에 유사·중복에 대한 검증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는 외부위원 참여율을 과반수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제와 이해 관계가 관련되는 심의 위원을 배제하기 위해, 배제 사유를 제척, 회피, 기피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과제에 자문 또는 의뢰할 때 친인척이 연구용역자인 경우를 모두 명시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관리 부실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연구용역 관리 법령에서 지자체를 배제하고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 및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수과정에서 유사성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담당자의 실명과 역할을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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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불투명한 연구결과의 공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를 완비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공개 시점을 차질없이라고 명시하여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다른 연구 업무와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연구업무의 경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요약본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도록 해 연구업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자체의 연구 의뢰라는 일상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소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도이기사를작성하기전에는연구업무가무엇인지,어떤문제점이있는지잘몰랐는데이번계기로그심각성을알수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계신 독자분들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이 문제가 좀 더 투명한 형태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심한 시선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검토 진단한 덕분에 국민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2020 #청백 리포터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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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주소 ▼

권고명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담당자 :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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