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조건(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마련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어느 쪽에 청약신청을 통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절실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85 m2 이하이며, 민영 주택은 건설량의 10%(공공택지 2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택은 구입하는 편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①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급금 포함 6백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입양자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이 있는 분 ③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포함)의 경우 추첨제 또는 미혼자 등록 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 기재분투 또는 신고일 기준 5퍼센트 이상 납부 가능)이 있는 경우(입주 신청인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또는 자영업자)가 신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청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청약자격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요건을 충족한 분은 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가구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2건 이상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가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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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우선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 주택별 계약통장에 가입한 후 24개월(지역 및 주택별 6~24개월)이 경과하며,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의 납부자여야 합니다.

청약시 월평균 소득기준(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청약자에게 할당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당 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배정량의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① 1인 가구 신청자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격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대상자 ③ 소득우선공급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한 소득으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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