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제도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보상제도의 한쪽 의견이 다를 때 몸이 아파도 운동을 가서 그런지 몸이 아프고 아픈 게 완벽하게 낫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게 즐겁고 일단 몸이 개운하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탄탄해서 계속 가게 돼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사실 아주 세세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펀치 자세 때문에 매일 가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이 가장 고민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몸이 안 좋은 곳이 없어서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까지 살짝 구부러진 것 같아서요.

사실 요즘 계속 못 잤는데 집에서도 홈트 하는 습관까지 붙이면 주말까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은 일단 배드민턴 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갈 수 있는지 헬스장에 연락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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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와 철도, 다목적 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합니다.

주택이나 교육 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즉, 공공 사업을 하려면 우선 토지나 물건 등을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를 소유한 인물과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원만한 인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토지수용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한 토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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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보상도 이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유자에게도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용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토지의 고유성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는 보상의 정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건, 환경 등의 원인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자체는 토지수용안, 공적인 영역, 소유,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적인용지의 소유,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적시설이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금액은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수용 시에는 그 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 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당초 협의했던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받는 기간? 만약 사업시행자와 건물주간의 협약이 없다면 토지수용보상제도에 의한 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 년의 기간으로 해 두지만, 그것을 모르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재개발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이전 비용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영업 손실 부분이나 이전 비용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휴업보상의 경우 3월 범위 내에서 휴업한 기간 중 영업이익, 폐업은 2년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상합니다.

어차피 내 땅이 수용된다면 최대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치에 적합한 금액으로 책정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토지사용보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권리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게 적당한 금액인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법적인 분쟁까지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위원회에서 그 판결문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배상금액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따라 합리성에도 변동이 생기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 봄, 꽃길만 걷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