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기본 자격 요건 및 소득 자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편수혜자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검토 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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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보장 대상자는?
2. 기초생활수급기준
3. 생계수급자의 소유권에 대한 기본기준
4. 기초보장 수급자 신청
기본 보안 수신자란 무엇입니까?
지난 23년간 기본수혜자의 자격과 소득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수혜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택, 교육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산과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초복지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는 사람, 괜찮은 집이 있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은 수혜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당되더라도 지원되는 급여는 달라지게 됩니다.
4가지 급부금을 모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질병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도 있고, 육아급여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자산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개인 기준이 아닌 가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일 가정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을 청구하고 있어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수입과 자산이 나에게 귀속됩니다.
기본 보증금이 지급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령인이 속한 가족이 지급합니다.
기초보장급여는 세대가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기준
이제 수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본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을 소득과세액으로,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둘의 합이 수급자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기준.
그 금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계산방법도 매번 다르고 재산과 소득의 비율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가 귀하가 수혜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혜자가 되면 생활비, 교육비, 주거급여, 상병급여 중에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적격 소득이 62만원 미만이면 생활비, 병가,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831,157원 이하면 병가급여와 주거급여를 준다.
금액이 103만8946원 이하이고 가구원 중 초·중·고생이 있으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당 승인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달 차액 32만원 안팎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64,000원~626,000원이며,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 시 자가수리의 경우 인테리어 비품은 제공하지 않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거주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B. 화장실, 바닥 및 세면대.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받는 수당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 정도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2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납부한 후 차액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자녀 1인당 인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급여를 말합니다.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교부금 외에도 고등학교는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한 전체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양곡할인, 에너지이용권, 휴대전화요금감면, 임대주택보조금, 부창사업, 문화이용권보조금, 보조금보조금 등 보조금이 많다.
기초보장 수급권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자산이 1억 3천만 미만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 생활급여 30% 미만, 의료급여 40% 미만, 주거급여 47% 미만, 교육 서비스는 50% 미만입니다.
인정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인이 결정되므로 귀하의 인정 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 한 모든 돈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금, 상여금, 보상금, 직업수당, 양육비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당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예금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정기 인출금은 소득으로 본다.
여기서 자녀나 지인에게서 받은 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으로 본다.
이 소득은 노동, 사업, 재산 및 이전 소득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이란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일부에서는 통장에 기록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전 소득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로 확인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표시합니다.
농어업 임업 장사꾼들도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소득 수준을 확인한다.
고용 및 사업 소득의 30%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100만 원 벌면 70만 원으로만 계산한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은 내가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주택, 상가 등에서 임차하여 받는 월세, 보증금 또는 주식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수급자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기준
지금부터 부동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및 기타 청구 재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국 토지나 건물, 선매권, 보증금, 해지환급금, 자동차나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주거용 재산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주택 소유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주택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보유 한도는 서울 1억7000만 원, 경기 1억5100만 원, 세종·창원 1억4600만 원, 기타 지역 1억1200만 원 등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 금액을 일반 소유로 산정한다.
우리 집 돈이 5000만 원이라면 여기에 95% 곱하고 1.04% 곱하면 49만4000원이 되는데 월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다.
월세를 받는 것도 계약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에 불만이 있어 기본 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고 한다.
재산소득 환산의 경우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거주자의 재산이 주택 1억6600만원, 일반재산 3000만원이라면 세종시 최대 주택 소유액에서 부동산 7700만원을 빼고 나머지 6900만원은 146원이다.
월환산율 1.04% 적용 시 717,600원, 주택소유 한도초과 2,000만원, 일반소유 3,000만원에 월환산율 4.17% 적용 시 2,085,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보유 5억원, 국민연금 월 15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부동산 공제 후 나머지 7300만원에 대해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주택소유한도 1억 7,200만원에서 9,900만원 서울 759,200원, 주택소유한도 초과 3억 2,800만원, 월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령인으로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에서 지역과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수혜자의 자산이 기본공제액과 금융자산의 합계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공제 9900만원에 금융자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인 1억400만원까지 자산에서 공제되는데 내 자산이 다스보다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부채도 재산에서 공제되고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사, 신탁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내 재산에서 공제되고 신용카드 연체도 재산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본인의 인정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정해진 금액보다 적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소득이 60만원인 1인가구라면 생활비, 의료보험,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면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나 질병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작년보다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자격이 없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됩니다.
소득 인정 금액을 계산하고 기본 사회 보장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복지로드에 접속하여 국민기초신생활보장 항목의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가산소득과 중위소득을 모두 급여별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보장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비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후 검증 평가는 약 30~60일이 소요됩니다.
기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필요한 노트북과 등록금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공부 공간을 만들어 더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의 2류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수혜자에 대한 소유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작년에 재산 문제로 중퇴했다면 재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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