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험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미지급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단, 비급여 항목도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보장항목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등록 실비가 실진료비를 보장하며,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선천성뇌증, 피부질환, 불임관련질환 등을 모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항목에서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가 태어날 때 보험에 가입하고, 피부질환은 질병증상 정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며, 불임관련질환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험종목으로 가입한다.
. 따라서 보증 조건이 함께 제공되므로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염두에 두고 저렴한 개인 보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지원 항목에 대한 공제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이나 의원은 최소 1만원,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최소 2만원을 공제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최소 신청금액은 3만원이다.
실비로 지급되는 비보험특약항목은 비보험 도수치료, 주사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이다.
여기서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도 앞서 언급한 복지항목과 동일한 보장조건이 적용되오니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조건은 10회 시술을 받을 때마다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후 1년에 최대 50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에 따라 시행되며, 투여 시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실비는 5년마다 재등록되며, 갱신되지 않는 실제 비보험 상품이 없으며,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갱신시 및 갱신주기마다 변경되므로 구입 상품, 특약 손해율, 피보험자의 연령,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제도라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료 보험료 제도는 가입 후 1년 동안의 납입금액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게 됩니다.
보험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은 경우 Tier 1에 신청하여 할인을 받으십시오. 보험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2등급이 되어 할인을 받습니다.
3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비급여 항목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에 다른 보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시스템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가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할증료 외에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재해할인제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병으로 인해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취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위의 제도와 상관없이 암이나 심장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면 보장을 받는다는 뜻이다.
각 항목을 검토한 후 실비 보장 설계 시 이해해야 할 사항부터 시작하여 보장 한도 설정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실비보험의 피보험종목은 어떤 상품이든 동일하나, 각 종목의 피보험한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부 저가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으며, 이때 설계하신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상세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십시오. 따라서 실손의료비 대비를 할 때 실보험추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장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