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KBS 수신료 의무납부제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994년부터 공과금(월 2,500원)과 함께 텔레비전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시청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실상 정부가 별도 징수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수료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한 로열티.
청와대는 다음 달 9일까지 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관계 부처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영방송을 잘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은 KBS 수신료로 가구당 2,500원을 강제 납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 형성으로 의무 수신료가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