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출범…”대우조선 사고, 중대재해 맞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대산업재해 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대우조선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고사항이며 참고사항이 된다.

작업장 밖에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가 필요한 중대재해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강철 작업대의 틈에 끼여 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숨진 근로자의 사례다.

사고 시각과 사망 시각이 달라 사망의 주요 원인은 부상이었으며, 사고 원인으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특히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고소했고 청문회를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또한 심사위원단이 만장일치로 “생명을 위협하는 1차 부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사망을 초래한 사고”가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했다고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는 심각한 사고로 간주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 부상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즉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두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체와 책임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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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1 제1차 중대산업재해조사심의위원회 결과(중대산업재해감독관 참조)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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