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애플리케이션 개요

1인 가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 1인 가구(직접신청), 범죄피해자 안전관리자(경찰서 추천) ※ 안전장비 지원 항목은 대상별로 상이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 (수량제한시 조기마감) 신청자격 지역 내 거주 1인 가구(1인 가구) ※ 주민등록증 기준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임대료(월세환산) 또는 자가주택가치 3억원 이하 – 자가주택가치 기준 : 단지공시가격×140%(HUG주택) 가격산정기준 적용) 단, 1년 이내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가격산정 지원 : 스마트초인종, 홈CCTV, 현관안전장치(안전홈세트 3종) ※ 인터넷 Wi-Fi가 설치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스마트 초인종) 및 가정용 CCTV 이용) 선정방법 : 선착순으로 서류 접수 후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전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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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용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파일 안전장비 지원 신청서(1인 가구).hwp 파일 다운로드 내역 컴퓨터 저장공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필수서류 ① 신청서(확인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③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또는 등록(자체) 신청안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첨부파일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지원장비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02 -2147-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