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매매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목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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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 합니다.

연령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1인 가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고 보증금-월세 환산액이 96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환산 방식 – 보증금액 X 5.5% ÷ 1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5%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 70만원이면 환산액은 3천만원 X 5.5% ÷ 12로 137,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세 70만원을 더하면 환산액은 837,500원이 되므로 환산액이 96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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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24년 동안 선발된 사람만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월세는 최대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평생 단 한 번만 지원하므로 작년에 이미 서울청년월세지원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월세지원사업에 선발된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선발 기준은 임대보증금, 월세,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전체 인원 25,000명) 1. 임대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월 임대료가 4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자 11,250명 2. 1.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고 인원은 7,500명입니다.

2.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미만이고 월 임대료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고 인원은 3,750명입니다.

3. 임대보증금이 8,000만원 미만이고 월 임대료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은 150% 이하이고 인원은 2,500명입니다.

(월 임대료가 60만원을 넘고 보증금 환산액이 96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도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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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분 – 주택(입주권 및 매수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분 – 일반자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토지세 기준액, 건물세 기준액, 임대보증금, 차량시세 기준액 포함) – 차량시세 기준액이 2천 5백만 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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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및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대상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SH,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또는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대상 –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희망주택, 도시생활주택, 행복주택, 매수임대, 장기안심주택, 전문매수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신청 가능 – 공동거주자 2인 신청 시 –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웁니다)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가능하면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문 *필수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꼭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인감 또는 확정일, 월세, 임대보증금, 임대계약기간, 임대주택 소재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 무보증월세, 다세대주택, 원룸 등 1/3 1. 공인중개사 인감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고시원 등 2가지 제출사항 1. 입주확인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감, 월세 및 임대보증금, 소재지, 계약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사본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양도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통장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양도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에 등록된 19~39세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있거나 공동임대차계약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 두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주택포털 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선발되신 분들은 꼭 선발되어 현실적인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