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우편 본인대리 서명반환 송처리 민원발생 등 부정하게 해임처분소청심사청구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집물량 전산허위등록 등기우편물 폐문부재등록

우편집배인이 우편수집물량전산 허위등록 등기우편물 폐문부재등록 특별송달우편 본인대리서명 반송처리 민원발생 등의 부정으로 해임처분소청심사청구

특별송달우편 본인대리 서명반환 송처리 민원발생 등 부정하게 해임처분소청심사청구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집물량 전산허위등록 등기우편물 폐문부재등록 1

1.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우편집배인으로 1)우체통에 투함된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2~3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전산으로는 매일 수거한 것으로 허위등록한 후 (2)등기우편물을 실제 배달하지 않고 폐문부재로 결과등록 후 도착안내문을 미발행하여 전화민원이 발생하여 3)등기우편 00통에 대한 도착하였고, 4)등기우편물을 실제 배달하지 않고 폐문부재로 결과등록 후 도착안내문을 미발행서 및 결행통행통행통보 00통에 대한 도착민원이 발생하여 전화민원이 발생하여 미발행통지 00통에 대한 도착통지 00통에 대하여

이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정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에 처해졌다.

2.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요지

가. 우편업무세칙 제3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우편배달원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시각과 순로에 따라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우체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투함된 우편물을 빠짐없이 수집하도록

제326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송달우편물은 3회 배달 후 보관 없이 반환하도록

제363조제1항 어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할 때에는 우편송달 통지 시 해당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인감 또는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335조에서는 수취인의 부재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처서를 수취함 등에 투입 또는 수취인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청인은 우편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를 태만하여 우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책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은 집배인으로서 기본적인 우편물 수집 우편물 처리의 순서, 우편 배달의 원칙과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안이하게 처리하여 본건 징계까지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배달하지 못한 다량의 우편물을 장기간 창고에 방치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3차례의 징계처분과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로 0차례의 경고조치를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우편 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료직원에비해담당구역우편물이나일반시민의근무시간등이현격히많거나높다고볼수없는점,

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리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상의 징계에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이 비리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고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