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과 저는 잘하는 분야가 전혀 달라요남편은 은행업무,본인업무관련이외의 다른서류업무에전혀관심이없도록할수가없습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은 꼼꼼하게 가성비가 좋은 것을 잘 선택합니다.
다만, 결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이런 새로운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알아보고, 은행관련업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등.. 관심이 많아서 또 잘 찾아서 해결합니다.
단, 인터넷 쇼핑은 할 수 없습니다.
ㅜ.ㅜ내가 샀다면 같은 물건이라도 비싸서 사이즈가 안맞거나…결함이 있어요.그래서 천성연분인가 봐요.서로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는 분명해요.우리는 공존해야 해요
남편 회사에서 이런 소식이 와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저에게 틴트 메일을 보냅니다.
저도 이건 첨부서류라서 좀 알아봤어요.
▲ 2021년 새로 생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 21년 이전에는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취득하고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1년부터는 근로자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3. 근로자는 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접속신청한 경우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4.국세청이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한다.
<일괄제공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며,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방식으로 실시>
출처 국세청의 핵심은 반드시 2022.1.14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하고, 홈택스에 2022.1.14까지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2022.1.19까지 사전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홈택스에 들어왔더니 남편 회사는 아직 등록 전이라 사전 동의를 할 수 없었으며 남편에게 신청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한번 신청해 두면 편해질 것 같아서요.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PDF로 제출하셔도 돼요.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신청서 첨부이니 필요하신분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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