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의 경우 매물 금액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서울 권역과는 달리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비롯한 법인의 투자자 매수가 여전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억 미만 주택수 취득세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이런 모습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법인의 경우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당 3채 이상을 매매한 모습을 보여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1억원 미만의 공시가격을 가진 맨션은 보통 지방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지 않거나 노후가 많이 진행돼 실수요가 없어 투자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속돼 1억 미만의 주택구입세 중과에서 부과되지 않고 있어 해당 모델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1% 밖에 적용되지 않는 취득세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1억원당 100만원 정도의 세금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를 계산한다고 해도, 몇 억원의 맨션을 구입할 때에 드는 취득세와 비교하면, 1억 미만의 주택수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와 법인이 모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다주택자의경우에도저희와같은상황에서많은관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이 2030% 이상 중과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나 읍면단위 경기, 세종의 경우나 군단위 지역인 광역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만큼 장점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법상 양도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매각을 추진할 경우 중과세가 30%인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제외하는 만큼 엄격합니다.
반대로 지방 소재의 3억원 이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심하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 목적에 나선 개인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매매가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전세가율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상 1천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는 점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 이어 구미, 아산, 천안, 원주, 포항 등 다양한 곳이 저렴한 금액으로 1억 미만의 주택 취득세의 장점으로 투자자가 많이 몰린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거론됐고, 앞으로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법인이 인수할 경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변동사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비조정 대상지역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 신규 취득 시 10년 장기 일반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나 이는 임대료 인상률에 있어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고 있는 현행법상 법인세율이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원을 초과한 경우 20%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짧게 단기매매하게 되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도를바탕으로왜지방에서1억미만의주택수취득세의장점을가지고거래가활발한지,어떤매수전략을세울수있는지를잘알아보면앞으로의내집마련이나투자할때도움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