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세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관별로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등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서울 2개소와 경기도 2개소에 개설한다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등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지원을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서울 성동, 강남, 경기도 의정부, 분당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