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기준 취업자 수는 2683만8천명으로 고용률 66.3%(15세~64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에서 휴직하거나 급여감면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경우일수록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 급여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히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건을 살 때는 더 싸게 구매하려고 사이트 이곳저곳을 비교하고 구매하고 영수증, 결제내역을 살펴보고 가계부까지 잘 쓰지만, 실제 월급을 받고 나서 월급명세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재테크의 기본, 내 월급 지키기!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변화하는 항목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연장 야간휴일 근무수당)
주휴 수당이란? 급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8,590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95,319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기준으로 1년 평균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주휴수당이란?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된다.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 2209시간을 나누는 1.5배에 연장 야간휴일에 근무한 근무시간을 곱해 준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이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이다ex)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식대 10만원,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장기근속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위험수당
예를 들어 위 급여명세서를 참고할 경우 4월 연장근무시간 5시간, 야간근무시간 2시간, 휴일근무시간 3시간 발생시 (215만원 209시간) *1.5배 * 10시간 = 약 15만4천3백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3월 급여명세서의 초과근무수당도 이 방법으로 계산해 봤으나 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아 행정팀에 재확인해 보니 시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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