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간자 소송의 적절한 진행방법은

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성입니다.

2015년 국민의 사생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과로 결국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죄를 물을 수 없어 한동안 우리 사회는 떠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부터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고 의리를 존중하며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데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일은 둘만 아는 것처럼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아닌 타인과 만남을 계속하는 등 바람을 피울 경우 헤어지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혼인관계 유지 중에 파탄 사유를 만든 장본인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과거와 현재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위의 간통죄 폐지일 것입니다.

간통으로 죄를 추궁한다고 해도 지금은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할 당시에는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빠릅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한국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 그리고 한 가정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파탄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대한 책임감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정당하게 상간자 소송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바람이나 바람 등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가부장 문화가 짙게 드리워졌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직 가정을 위해 묵묵히 버텨왔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판단과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점점 더 진지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이혼의 이유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진행하려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바람의 범위 또한 방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바람기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상당수가 상간녀나 상간남자를 대상으로 상간자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 그리고 앞으로 독립을 하는데 기반이 되어줄 부분을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간통죄 폐지는 불륜, 즉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간통죄라는 말은 사라지게 됐지만 바람 등으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 닥친 경우 상간자 소송이나 피해를 준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등의 비율을 더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정을 파탄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큰 후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바람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됐다면 이처럼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바람피우기 등 바람을 피운 부정행위의 기간부터 정도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야 합니다.

통상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법원에 의해 위자료 액수는 사실상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이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안 시점, 혹은 문자 등의 내역만 필요한지 여부 등입니다.

바람을 피운 상대, 그리고 그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고의과실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다거나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로서의 상간자와 함께 배우자가 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라는 부분이 상당한 관건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이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렵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중에 더 깊은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증거라고 해서 자세한 정도의 사진 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거 간통죄 처벌에서 필요한 성관계 부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수집보다는 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 상대방과 그 내연의 관계자가 서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진, 동영상, 문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열쇠는 위자료 액수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준비된 여러 증거와 변론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만큼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반드시 정당한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 수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핵심적인 장소나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확고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사이에 여러 변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간자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닌 도청 등 무리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소구 전에 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천안에서 정당한 선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소송 진행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하는 사안을 헤쳐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