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공사 견적을 내고 비용 관련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간에 기성금을 지급받습니다.
초반에는 자주 지급되지만 공사가 중반에 접어들거나 마무리될 때쯤 정산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으로 한두 번이 아닌 내용은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과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공사 특성상 최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다른 자재로 사용하거나 만약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 경우 다시 수정을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해 말로 주고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손글씨로 작성한 장부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도 소송에서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지만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쪽 다 알 수 있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대금청구서 및 #지급각서, 추가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대부분 서로의 의견이 달라 결국 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지만 지속적인 회피를 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과 신용조사를 통해 부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중간에서 기성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도 바쁜데 혼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맡기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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