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가언길 대표변호사 장진우입니다.
과거 금치산 제도와 한정 치산 제도가 존재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심할 경우 금치산자, 적을 경우 한정치산자로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가족 등이 이들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이 제도는 본인 보호와 거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일념에만 집중한 결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해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인권을 훼손하고 후견인의 맹목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을 기점으로 해당 제도는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개정 민법에 따라 피성년 한정 후견인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피성년한정후견인 제도는 과거 제도가 가진 단점을 개선하고 후견인 지정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행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 재산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펌 가언길 변호사의 구약식 처분에 관한 칼럼 소개 구약식 처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로펌 가언길 대표변호사 장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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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의사와 상이점에 대하여 용인변호사 영락천
피성년 한정 후견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성년 후견 제도는 법정 후견, 그리고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정 후견은 또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민법 9조에 명시한 대로 본인, 배우자, 미성년후견인,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그리고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해당 성년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이므로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지정한 바에 의한 특정 법률행위, 그리고 생활용품 구입과 같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을 제외하고 후견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여러 가지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물론 자격의 상실 여부와 범위는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될 권리나 선거권 등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 성년 한정 후견인의 뜻과 상 달리 점에 대해서 용인 변호사 천 강
한편 피고 한정 후견인은 피고 성년 후견인보다 약한 수준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자에 적용됩니다.
이때 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에서 부족한 것을 나타내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전면적으로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범위에 한정하고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법률 행위에 지정된 범위의 일을 피한 정규 후견인이 동의 없이 갈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특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필요에 응하면서 일시적인 후견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어느 특정의 사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감 후견인은 그 능력자이므로,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성년 후견인 외에 한정 후견인으로 특별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중대한 재산 처분 행위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 성년 한정 후견인의 뜻과 상 달리 점에 대해서 용인 변호사 천 강
피성년 한정 후견인의 시작은 엄격하고 피성년 한정 후견인이 되기 위한 심판 절차는 다소 까다롭고 꼼꼼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직권이나 본인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신속하게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한정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여 피후견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인 A는 이혼과 양육권 분쟁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A의 아버지 B가 A의 성년후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고, 해당 결정에 따라 A가 가진 여러 결정권을 B가 대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B는 이후 자신의 권리를 악용해 A의 세세한 행위 하나하나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고 재산을 A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이 지위를 남용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한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지위를 박탈함과 함께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발생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두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 성년 한정 후견인의 뜻과 상 달리 점에 대해서 용인 변호사 천 강
후견인의 의무에 따라 후견인은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권리행사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절차의 시작이나 종료에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펌 가온길에서는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형사,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장진우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각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로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펌 가언길 대표변호사, 장진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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