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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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입니다.

이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공유된 공공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등을 말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영업비밀 침해라고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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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및 처벌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밀보유자가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비밀을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죄를 범하고,

제3자에게 비밀누설 및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년의 노역복무형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1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을 넘으면 재산상 이익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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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첫째, 기만이나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둘째,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셋째, 계약관계 등으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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