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의 취득세에 대한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조정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12%의 세율로 중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도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취득세율
3.5% 또는 12%(중과세율)
■ 주택증여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 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12%) 적용 대상 주택
①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② 증여 당시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증여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단)
▪ 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12%) 적용 제외 주택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한다.
② 증여자 기준[1세대 1주택 판정 시 중과 배제 주택 포함]을 하여 주택 수 계산
③ 202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만 주택수에서 제외
▪ 주택수 판단범위에 관한 적용예(「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08.12.)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2020.08.12)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택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①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을 것
② 무상취득분 : (증여재산가액-채무금액) => 증여취득세율 적용
(증여재산가액: 2022년 이전에는 주택공시가격, 2023년 이후에는 시가인정액)
③ 유상취득분 : 채무금액 => 매매취득세율 적용
■ 부담부 증여 시 증여 추정과 취득세율
▪ 부담부증여시증여추정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로,
수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수증자의 소득 입증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방법 구분
수증자의 소득 입증 가능
수증자의 소득 입증 불가능
유상 취득
무상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
채무 금액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주택공시가격 전체취득세율
매매취득세율(기본or중과)
증여취득세율(3.5or12) 증여취득세율(3.5or12)*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방문상담만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31-692-3778~9
국세청 경력 15년 /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퇴직 / 국립세무대학교 졸업
경기도 평택시 비앞2로 212305호
#평택세무사 #안성세무사 #송탄세무사 #평택 #안성 #송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복청구 #조세소송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기장대행 #부동산전문 #양도세전문 #건설업전문 #제조업전문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