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 집행유예 판결 사례
위헌 판결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주로 판결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몇 번 이상 진행하다 보면 실형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해 위헌 판결에 따라 재심 청구하여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위헌 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사례를 먼저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양형 이유
동종범죄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각각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주문대로 형을 정한다.
위 사건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주문으로 헌법이 위반된다고 명시한 ‘제148조의2제1항 중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심판대상과 재심청구인의 원판결 적용 법조인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원판결 적용 법조인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또는 위헌판결 제47조의2제47조의2제47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해 재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심사건으로 진행했고 결국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대일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401호, 402호 이 포스팅은 소정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