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에 항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공소장과 함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잡으세요.더엘로펌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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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엘의 민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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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의뢰인들에게 꾸준히 승소를 안겨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잡한 민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준비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 법리적 근거를 들어 법원이 인정해야 할 주장을 사유서에 담기에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2심까지 진행하지 못해 기각되는 불상사를 겪지 말고 민사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더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게시판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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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다… blog.naver.com
이어지는 글에서는 민사항소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문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항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보통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민형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형사소송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채무문제나 부동산 거래문제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소장과 민사항소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인적사항, 1심 판결 내용과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고, 공소사유서에는 항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민사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빈틈없이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으므로 여러 논점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새롭게 의견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준비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적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항소이유서에 감정적인 호소를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귀중한 기회밖에 잃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공소장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심 법원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2심 법원에 전달합니다.
이후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정 기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에 대해 대응할 수도 없고 판결이 난 줄도 모른다면 추완항소제도를 통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재판 사실을 안 후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해당 소송에 대해 몰랐음을 입증할 증거와 항소이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송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억울함이 남았을 때 준비해야 할 민사항소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실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작성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펌 더엘의 이래훈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더엘로펌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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