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의 효력과 재개발

유언 공증의 효력과 재개발

유언 공증의 효력과 재개발 1

질문 어머니로부터 유언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언을 받은 빌라가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빌라가 재개발로 철거되면 그때 다시 유언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받아둔 공증이 그대로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여의치 않으면 그냥 증여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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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언공증 법무법인 정명경 태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언공증 당시의 이러한 일정을 반영하여 유언공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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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경우 해당 재산이 소비되거나 철거되면 원칙적으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부동산을 유언했는데 이를 팔아 새 부동산을 인수한 경우 기존 유언이 새로 매입한 아파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각에 의해 유언 자체를 절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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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유언하고자 하는 빌라는 재개발로 인해 앞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고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더라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대상인 빌라가 조합원 지위로 변경되거나 아파트로 변경된 경우 귀하가 철거 전 빌라를 대상으로 받은 유언공증이 그대로 이후 조합원 지위나 신축 아파트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향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유언공증을 받거나 증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1가구 2주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유언공증의 경우는 나중에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세제혜택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 둘을 잘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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