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동북아중심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 납부바랍니다!
납부기간: 2023년 1월 16일~1월 3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당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등록면허세 문의(각 구청 세무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창구청(세무과) 212-4221·성산구청(세무과) 272-4221·마산합포구청(세무과) 220-4221·마산회원구청(세무과) 230-4221·진해구청(세무과) 548-4221 #창원시 #등록면허세 #정기분등록면허세 #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문의(각 구청 세무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창구청(세무과) 212-4221·성산구청(세무과) 272-4221·마산합포구청(세무과) 220-4221·마산회원구청(세무과) 230-4221·진해구청(세무과) 548-4221 #창원시 #등록면허세 #정기분등록면허세 #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문의(각 구청 세무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창구청(세무과) 212-4221·성산구청(세무과) 272-4221·마산합포구청(세무과) 220-4221·마산회원구청(세무과) 230-4221·진해구청(세무과) 548-4221 #창원시 #등록면허세 #정기분등록면허세 #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