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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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 1월, 7월 두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붙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상품거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윤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과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럴 때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의 과세기간이며 7/1~12/31의 기간을 두고 간이과세자는 1/1~12/31입니다.

법인은 1년 기준 4회 신고하면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되지만 업종, 매출별 간이, 일반과세자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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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비자를 두고 서비스하는 업종은 4800만원의 매출이 연간을 넘지 않을 경우 소규모로 구분되며 다른 모든 사람을 일반 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한을 보면 7/1~7/25로 구분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항을 보면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사업자와 구분을 이룬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특징의 차이가 있어 일반, 주택임대 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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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수를 포함하고 일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모두 4.6%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은 임대, 일반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 기준 10%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취득세 감면 부분과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큽니다.

실제 개인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 1회이며, 7/25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이라는 기간까지 가능하지만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와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기준 1/25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납부하는 요령 자체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으니 거기 가이드를 보고 따라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다음 과정을 거치면 신고 서식으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만 받았을 때 그렇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기 확정 때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봐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보증금 이자를 합쳐서 과세표준 명세서에 입력해주는 겁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팝업이 따로 뜨기 때문에 그걸 클릭했을 때 바로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는 매출 부분만 제대로 신고해도 어려움이 없고 누락된 경우라면 5년 이내 경과하기 전에 경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매입이 거의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홈텍스를 이용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경우 지난해 7월 1일 날짜부터 건당 기준 200원이 공제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조회한 후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요즘은 국세청 자체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확인하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고 해마다 바뀌는 부분만 잘 참고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는 매출 부분만 제대로 신고해도 어려움이 없고 누락된 경우라면 5년 이내 경과하기 전에 경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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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경우 지난해 7월 1일 날짜부터 건당 기준 200원이 공제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조회한 후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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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경우 지난해 7월 1일 날짜부터 건당 기준 200원이 공제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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