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요약4(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중충전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 한도는 총 급여액의 25%입니다. 과세연도(최저사용금액) 본인 외에 기본공제(연령제한 없음) 공제가 가능한 아래의 사람(연령제한 없음)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요건 범위 배우자 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단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