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해결2]-법률구조공단 통한
안녕하세요. Li Dezu 씨가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임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 문제해결 방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노동청에 항의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경찰’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범죄자’ 입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