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202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여러분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동북아중심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 납부바랍니다! 납부기간: 2023년 1월 16일~1월 3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당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