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신고로 변경 – 신고방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7월부터
매월 3.3% 원천징수를 신고하던 것을 분기별로(매년 1월과 7월) 6개월씩 한꺼번에 신고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2021년 7월분부터 원천징수처럼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는 매월 6일~말일입니다. 3.3% 원천징수 납부방법 원천징수 납부순서 정리 1. 매월 : 3.3% 원천징수를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신고한 후 세금납부… blog.naver.com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신고하는 방법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3.3% 원천징수처럼 매달 신고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