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 임대차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세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관별로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등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서울 2개소와 경기도 2개소에 개설한다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 Read more